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
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끝.
○ A법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.1.1.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됨
• 2017.6.1. 인적분할을 통해 B법인을 신설하였으며, B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
2. 질의내용
○ (질의 1) 당초 대기업이었으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인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○ (질의 2) 해당 분할신설 법인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)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(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)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(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부터 3년이 되는 날(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,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(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)한다.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·분할·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1. 청년: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
2. 60세 이상의 사람: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
3.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
4. 경력단절 여성: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2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와 그 배우자
3.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
4.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. 다만, 「국민연금법」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.